형사사법 통합 정보체계 구축 사업 LGCNS "속만 탄다"

 온라인으로 형사 사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형사사법 통합 정보체계 구축 사업’이 발주 기관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LG CNS(대표 신재철) 컨소시엄은 형사사법 통합 정보체계 구축기획단이 지난 5월 2차 구축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일부 사법 기관의 이의 제기로 아직까지 최종 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업체에 따르면 기획단을 구성하고 있는 대검찰·경찰청·법원행정처·법무부 4개 형사 사법기관 중 검찰과 법무부는 최종 계약서에 동의했으나, 경찰청과 법원 행정처가 통합 시스템 구성 방식에 이의를 제기해 계약을 미루고 있다.

경찰청은 독자적인 운영 권한 등 전제 조건을 내세워 수사 정보 공유에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무부 역시 다른 기관의 최종 행보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선 협상자인 LGCNS 컨소시엄 참여 업체는 일정 지연에 따른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자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반기 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상당한 인력을 형사사법 통합체계 사업에 투입해놓은 상태인데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축기획단 박준모 단장은 “형사 사법 통합정보체계는 수사기관 간 중복 업무를 최소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정보 자원에 대한 오너십(권한)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면서 “일부 기관에서 이 부분에 관해 이의 제기한 것은 사실이나, 상당 부분 해소돼 가고 있는 중이고 사업 추진 당시 이미 관련 기관 간 공감대를 형성해 조만간 사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사법통합체계는 2007년 12월까지 형사 사법 기관 간 피의자 인적사항 등 업무에 필요한 정보 중복 입력을 줄이고 민원 접수와 벌과금 납부·각종 증명신청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도록 한 정부 혁신 프로젝트이다.

1· 2차 프로젝트 모두 LG 컨소시엄이 수주했으며 조사 결정과 형사재판 지원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2차 사업 규모는 350억원이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