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등록제 변경-게임업계 반응

게임업계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PC방 규제책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사행성 PC방을 근절시키기 위해 규제책을 실시하는 것은 대다수 선량한 업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높은 규제책을 내놓는 정부나 정치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게임산업협회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대다수의 업주들이 법을 준수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 마치 모든 PC방 업주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제단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업계가 이처럼 PC방 규제에 반발하고 나선 이유는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 비해 PC방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은 줄었지만 PC방은 게임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마케팅에 필수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게임 홍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인 ‘입소문’이 PC방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PC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크다.

또한 가장 영향력 있는 산업기반인 PC방 조직이 허물어질 경우 게임이용자가 급감하면서 게임산업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깔려 있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PC방 규제가 가속화된다면 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와 게임업계가 공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PC방과 게임업계가 서로를 의지하고 있는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한쪽이 무너진다면 다른 한쪽도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양측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게임업계는 인문협과의 공조에 앞서 인문협이 내부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데도 불구,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제3자일 수 있는 게임업계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록 인문협에서 최근 사행성 PC방 근절 움직임 등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회원사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업계의 한관계자는 " PC방업주들이 적극 동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책을 막아내는 노력이 절실하다"하다고 강조하고 “그런데 정작 각종 규제책들로 인한 1차적 피해 당사자들인 업주들이 손을 놓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말했다.문화부는 아직 등록제와 관련해 어떤 공식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정치권의 등록제 추진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미 내부에서도 등록제 시행을 검토한 결과 진행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는 다만 등록제 시행 시기를 놓고 고민해 왔는데, 정치권에서 먼저 등록제 시행을 주장하고 나섬에 따라 ‘울고 싶은 데 뺨을 때려준’ 형국이 됐다.



이에따라 한나라당 신상욱 의원이 발의한 게임진흥법 개정안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문화부는 등록제 시행과 함께 또다른 대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등록제로 인해 PC방 업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문화부는 인문협 측에서 주장하는 대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 한 관계자는 “(문화부내에서) 등록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업주들의 목소리도 최대한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현재 협회 측에서 주장하는 자율 단속안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여야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내용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현행법의 경우 PC방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제외시켜 자유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제외시킨 제2조 라항을 삭제했다. 신 의원은 이에대해

사행성 온라인게임을 제공하는 PC방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12세이용가 등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현행법은 등급이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두가지 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12세 이용가 등급의 경우 게임업계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등급분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신 의원은 그러나 이 조항이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12세 이용가 등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첨가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판단력이 아직 미숙하고 선별적으로 정보 흡수가 어려운 연령대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등급을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안희찬기자 chani7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