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10일 초광대역무선통신(UWB)용 주파수와 60㎓대 밀리미터파용 주파수를 분배, 고시했다.
UWB용 주파수대는 3.1G∼4.8㎓(저주파대역), 7.2G∼0.2㎓(고주파대역) 2개 대역이며 실내외에서도 통신용도로 무선국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저주파수대에서는 기존 이용 주파수와의 간섭을 감안해 ‘간섭회피기술’을 적용한 UWB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차세대이동통신 주파수 결정과 이용시기 등을 고려해 4.2G∼4.8㎓대는 이의 적용을 오는 2010년 6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60㎓대 주파수대는 57G∼64㎓(7㎓폭)며 소출력으로 무선국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비면허 대역으로 분배된다.
이 주파수대는 국내 최초로 주파수 용도를 정하지 않고 정해진 기술 기준에만 맞으면 누구나 어떤 용도로든지 사용이 가능한 ‘용도미지정대역(FACS: Flexible Access Common Spectrum)’으로 허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근거리 초광대역 무선통신인 UWB를 이용해 사무실이나 가정과 같은 작은 공간에서 PC와 프린터 등 주변기기나 가전제품을 선 없이 연결해 짧은 시간에 수백Mbps급 대용량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 됐다.
또 60㎓대 주파수를 이용해 빌딩 간 무선통신 등의 여러가지 용도로 1㎞ 이내 고정된 지점 간에 1Gbps급의 초고속 통신이 가능할 전망이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