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신기술의 보호기간이 최대 10년까지로 연장된다.
산업자원부는 전력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전기감리업자를 선정하게 하는 등의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을 만들어 시행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현재 일률적으로 5년으로 규정돼 있는 전력신기술 보호기간을 최소 3년으로 정하는 대신 신기술 제품은 3년, 신기술은 최대 7년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 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품질검증과 기술수준 및 활용실적 등을 평가해 연장기간을 결정토록 했다. 이같은 제도는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지정된 기술과 제품에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다.
개정안은 또 시·도지사가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전기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과당경쟁과 수의계약에 따른 덤핑 수주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부실 감리를 막고 전력시설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확보를 위해 신규로 도입됐다.
산자부 성윤모 전력산업팀장은 “전력신기술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면서 전력산업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감리업체들의 파행 운영을 막아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