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관련 기술 및 제품의 인증절차나 제품보증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우주관련 기술 및 제품의 인증을 위해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1호 개발 당시 에 도입했던 미국의 TRW 인증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인증체계는 아리랑 위성과 관련한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민간부문에서 독자 개발한 우주 기술이나 제품에 적용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우주 전문가들은 외국 수준의 자체적인 우주 기술 및 제품 인증을 지원할 포괄적인 국가 또는 민간 단위의 인증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주 기술 품질보증(PA)은 위성이 우주에서 임무수행 중 발생할 에러를 막고, 위성의 최종 성능을 보증하기 위한 위성개발 프로그램의 핵심요소로 위성의 설계, 제작, 조립 및 시험의 각 단계에서 제반 공정 및 최종 성능을 검증하는 업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항공우주연구원의 다목적 실용위성과 관련한 기술 인증을 제외하고는 우주 관련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평가, 절차, 해당 문서 등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인증 실적 또한 항우연과 관련없는 부문에서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도 우주기술에 관한 △신뢰성 분석 △안전성 분석 △전자부품 관리 △오염 관리 △자재 및 공정관리 △형상관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국제협력 및 표준화 등의 분야별 인증 체계구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미항공우주국(NASA)이 ‘본부안전·임무 보증국’과 ‘보증기술국’을 두고 탑재체 및 인공위성 및 우주부품 보증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민간 발사체는 미 연방항공청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는 발사체의 경우 연방우주국(FSA), 인공위성 및 우주부품은 유럽과 전자부품(EEE) 상호인증을 수행중이며, 러 우주장비제적과학연구소와 과학발전생산센터에 독자적인 인증센터를 구축해 놓고 있다. 유럽은 유럽우주청(ESA)이 인증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과학재단 은종원 우주전문위원은 “인증센터는 물론 우주사업을 전담할 조직 신설도 고민할 때”라며 “정부 주도 위성 개발과 함께 민간부문을 육성할 나름 대로의 인증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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