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정액제` 유료 서비스 암초 많다

 음악 전문 P2P 소리바다가 10일부터 정액제 유료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서비스가 자리 잡기까지 넘어야할 암초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소리바다를 제외한 주요 P2P 업체들은 섣부른 유료화 대신 일단 10일자로 음악 파일을 차단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중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리바다(대표 양정환)는 지난 주말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음원제작자협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등 음악신탁단체와의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500여 개의 제작사와 음원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지만 음악 관련 3개 단체와 정식 음원 사용계약을 맺지 못한 채 서둘러 서비스를 오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음악 3개 단체가 소리바다로부터 일정액의 보상을 받고 법적 소송을 취하하면서 일차 관문은 넘었지만 소리바다의 정액제 서비스로는 3개 단체의 정식 계약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이 멀다.

 3개 단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작사·작곡자 권리를 대부분 관리하는 음악저작권협회는 정액제나 종량제 여부에 상관없이 저작권료 정산을 규정에 맞추면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음악 다운로드 저작권료 정산 규정은 △전체 서비스 매출의 일정비율이나 △곡당 일정액X곡수 중 많은 쪽을 내도록 돼 있다. 문제는 소리바다가 월정액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를 하면 곡당 저작권료를 정산하는 두 번째 경우가 당연히 커지고 이에 따른 저작권료가 회원당 월 3000원으로 발생하는 매출보다 더 많아 질 수 있다. 과거 LG텔레콤도 뮤직온 무료 다운로드를 하면서 이같은 조건 때문에 상당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문화관광부에 올린 P2P 유료서비스 저작권료 징수규정이 승인나면 곧 소리바다 정산 상황에 따라 정식 계약을 체결하거나 권리 침해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음원제작자협회와 개별 음반사의 경우 정액제를 원하지 않으면 그 음악만 곡당 과금하거나 아예 그 음악을 막아도 되기는 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월 3000원을 내는 유료 사용자들이 모든 음악을 구할 수 없게 되면서 생기는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다. 또 벅스와 맥스MP3 등 기존 온라인음악서비스들이 소리바다의 정액제 서비스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점도 ‘시장 형평성을 고려하겠다’는 문화부의 원칙론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편, 파일구리와 브이쉐어 등 주요 P2P 업체들은 10일을 기해 우선 음악 파일의 검색 자체를 차단하거나 다운로드를 막았다. 이들은 권리자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준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음악에 대한 정식 라이선스를 맺고 차근차근 유료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