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형사사법 통합 정보체계 2차 사업과 관련해 사업 진행을 위한 내부 결재를 모두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다만, 다른 기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최종 계약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본지 7월 10일자 12면 참조
법원은 이번 프로젝트 참여기관 중 한 곳이 계약 체결을 명시적으로 유보하는 상태에서 사법부가 먼저 계약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보화심의관실 이숙연 판사는 “법원 내부에서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에 관한 법제도 정비 연구작업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면서 “정보 체계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추진단은 지난 5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나, 경찰청이 시스템 구성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일단 최종 계약이 미뤄지고 있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