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얼 "LG전자에 명예훼손 소송 검토"

 한·중 가전 대표기업이 법정에서 맞붙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조짐이다.

 중국 대표 가전업체 하이얼이 최근 LG전자가 법원에 신청한 에어컨 상표 침해금지 가처분에 명예훼손 소송으로 맞서는 방안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얼코리아 고위 관계자는 12일 “LG전자가 갑자기 제기한 상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하이얼 브랜드가 마치 ‘짝퉁’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바뀌고 있다”며 “본사에 이와 관련해 명예훼손으로 맞대응하는 방안까지 담은 대책을 보고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2in1’이라는 용어는 업계에서 보통명사처럼 사용하는 것이라 LG전자의 상표권인지는 지난 5월 LG애드로부터 시정요청을 받고 알았다”며 “이후 정중한 사과와 함께 ‘2in1’을 사용한 홍보물을 수거해 폐기해왔는데, 가처분 신청으로 몰아 붙이면서 에어컨 판매는 물론 하이얼 브랜드에도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됐다”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하이얼 중국 본사는 현재 한국지사의 보고를 토대로 가처분 신청 성립여부, 명예훼손 가능성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LG전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 하이얼과 그동안 어떤 공식적인 접촉도 없었고, 하이얼측에서 시정하겠다고 연락을 해온 적도 없었다”며 “지난 주 가처분 신청 당시에도 버젓이 ‘2in1’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또는 내달 초로 예상되는 서울지방법원의 가처분 신청 판결을 놓고 두 회사는 뜨거운 법정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가처분 신청이 성립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거론한다는 방침이고, 하이얼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곧바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두 회사의 법정대결은 저가 에어컨을 발판으로 한국 백색가전시장 공략을 본격화한 하이얼의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이얼은 최근 용산에 AS센터를 오픈하고, 할인점에 제품을 납품하는 등 한국시장 연착륙에 온 힘을 모아왔다.

 올해 초 삼성전자를 상대로 PDP TV 비방광고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최근 대만업체와 미국 법정에서 벌인 PC특허 소송에서도 승소하는 등 올 들어 법정싸움에서 유독 강한 면모를 보여온 LG전자가 이번에도 법정에서 웃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지영기자@전자신문, jya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