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한 경북 안동, 경기 성남, 전남 장흥 등 3개 지역의 소수력발전사업에 대해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3개 지역의 소수력발전사업 연간 발전량은 1만5000473MWh로 사업을 통해 연간 9689tCO가량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더불어 미세먼지 1t 감축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된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사업비는 66억2200만원이 투입됐다.
현재까지 CDM사업의 국내 총 승인건수는 8건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1.92%에 해당하는 1117만tCO₂가량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산자부는 예상했다.
한편 CDM 사업 참여자가 국가 승인서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산하 CDM 집행위원회에 제출해 심사를 통과하면 CDM사업 등록절차가 최종 완료되며 이번 소수력발전사업의 경우 해당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등록될 전망이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