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파일공유서비스(P2P)의 음악 파일 유료화를 둘러싼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소리바다가 유료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저작권보호센터는 소리바다 서비스에 여전히 불법 요소가 많다며 저작권 침해 증거를 수집해 권리자에 넘겼다. 파일구리 등 주요 P2P 업체는 음악 파일 공유를 막는 등 저작권자의 요구에 따르고 있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기해 놓은 형사고소는 현재 진행형이다.
반면에 강경파로 유명한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이번만큼은 P2P 유료화만 된다면 선(先) 라이선스 획득을 강요하지 않겠다며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P2P 음악 파일 유료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제각각이다. 같은 사안을 놓고 P2P 업체와 권리자 간의 생각이 다르고 같은 업체 간, 혹은 같은 권리자 간에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P2P 음악 파일 유료화’의 핵심은 무엇일까.
사실 소리바다와 같은 음악 전문 P2P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P2P 업체에 ‘음악 파일’은 수익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전송 용량대로 돈을 받을 경우 파일 하나당 4MB 정도에 불과한 음악 파일보다는 600MB가 넘는 영화 파일이나 음란 동영상이 효자 노릇을 한다.
솔직히 이들 P2P 업체에 음악 파일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셈이다. 지난 10일부로 20여개 P2P 업체가 음악 파일 공유 자체를 막은 것은 이 같은 상황을 잘 보여준다. 수익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음악 파일 공유 때문에 음악 권리자들의 법적 대응에 시달리느니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핵심이 있다.
결국 P2P 업체나 음악 권리자 모두 ‘P2P 음악 파일 유료화’라는 환상에서 깨어날 필요가 있다. 음악 권리자들은 P2P를 새로운 음악 유통 채널로 만들겠다며 P2P 유료화를 강조하지만 사실 용량이 작은 음악 파일이 P2P를 통해 유통될 때 발생하는 장점은 거의 없다. 정규 온라인음악 서비스에서 잘 정제된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제공되는 음악이 이용하기 훨씬 편하다. 영국 BBC가 P2P 기술을 이용해 방대한 서버 없이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처럼 대용량 콘텐츠에서 P2P는 유통채널로서 빛을 볼 뿐이다. ‘P2P 음악 파일 유료화’는 어쩌면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일지도 모른다.
디지털문화부·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