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가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지배적 사업자)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초고속인터넷역무 부문에서 KT의 지배적 사업자 지위는 존속된다.
정보통신부는 12일 ‘2006년도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 지정 고시’를 통해 3.5G 신규서비스인 HSDPA를 이용약관 인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제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F 등 사업자는 요금변화나 이용약관 수정 시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정부의 3G활성화 정책 의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정책 의도에 맞게 HSDPA 투자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에 KTF 측은 “신고제 전환은 유효경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지배력 전이를 방지할 수 있는 엄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KTF 관계자는 특히 “지난 2000년 IMT2000 서비스는 기존 이동전화와 비교해 ‘주파수 대역을 달리하는 이동전화’라고 규정했다”며 “3G 서비스의 시장획정 및 역무에 대해 심도 있는 해외사례 조사 분석을 진행하고 공청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정책방향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장의 자율과 활력을 높이고 사업자들의 신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통신요금 인하를 통한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통부는 다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이동통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브랜드 파워와 자금력 등이 3G 서비스 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이 같은 폐해가 나타날 경우 통신위원회의 사후규제 등을 통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이날 초고속 인터넷 접속 역무 부문의 KT를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로 재지정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KT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인터넷접속 시장 매출액의 56%를 점유한데다 브랜드인지도와 자금력 등에서 여전히 타 사업자에 비해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파워콤의 약진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기간통신 역무 진출 등으로 경쟁여건이 향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용약관 인가절차를 간소화하고, 결합판매 활성화 등 규제완화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