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사업권 문제의 최종 결정을 앞둔 정보통신정책심의위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LG텔레콤의 사업권 허가를 취소할 경우 우리나라 기간통신 산업 역사상 처음으로 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를 퇴진시키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13일 주식시장에서는 LG텔레콤 주가가 폭락하는 등 주식 및 통신 시장이 요동쳤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사업 허가 조건을 어긴 것은 인정하지만 시장 현실에서 불가항력적이었던 요소도 많았다”면서 “LG텔레콤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상참작을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사인 SK텔레콤·KTF도 LG텔레콤엔 너무 가혹한 처분일 수 있다며 한 목소리다. 한 임원은 “상용화 시한을 어긴 것을 두고 회사 대표를 물러나게 하고, 과징금 처분을 내릴 만큼 죄질이 무거운 사안이냐”면서 “법에 정해진 바는 어쩔 수 없지만 칼자루를 쥔 심의위나 정보통신부 모두 사업자에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의 하나 심의위가 제3의 대안으로 사업권 취소가 아닌 LG텔레콤 스스로 ‘자진 반납’의 형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석할 경우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겠지만 남아 있는 출연금 9300억원은 또 다른 논란거리다. 이래저래 뾰족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14일 심의위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정통부의 구상은=정통부는 동기식 3G 서비스 육성을 위해 정부가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동기·비동기 균형 발전에서 시장 자율로 선회한 것이다. 그러나 LG텔레콤의 동기식 3G 사업권 유지가 계속해서 정통부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판단이 앞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로선 두고두고 골칫거리였던 동기식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덜겠다는 뜻이나,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데는 예측할 수 없었던 시장·기술의 변화가 있었고 또한 정책당국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통부는 ‘법대로’라는 원칙을 내세워 깔끔하게 해결해야만 더 큰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현실론’을 앞세우고 있다. 정통부는 대신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전체 이동통신 사업자를 모두 동기식 IMT2000 사업자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여파=정보통신정책심의위가 사업권 취소를 결정할 경우 동기식 2㎓ 주파수 회수와 출연금 추가 부과를 위한 절차가 곧바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일단 주파수·출연금 문제는 이달 말께로 예정된 전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윤현보 동국대 교수)에 넘겨 판단을 맡길 예정이다.
전파법 제6조에는 사업권 허가가 취소될 경우 주파수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7조에서는 이용 기간의 잔여 기간을 산정해 출연금 반환을 명시하고 있다.
당사자인 LG텔레콤으로선 스스로는 물론이고 LG그룹 통신 계열사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크다. 당장 남용 사장의 거취와 더불어 그룹 내 이른바 ‘3콤’ 자회사의 경영진 구도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또 막대한 규모의 출연금 부담과 함께 영업정지·과징금 등 추가 제재도 배제할 수 없어 LG텔레콤은 말 그대로 사상 초유의 우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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