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사업이 취소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남용 LG텔레콤 사장도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2항에 따라 사퇴가 불가피해 향후 거취에 관심이 모아졌다.
정보통신부 강대영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14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가 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사업과 관련 심의회의를 속행한 결과 사업허가를 취소하되 남용 사장은 그간의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발전 공로를 인정, 배려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이어 “하지만 정통부는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면서 “다음주중 정통부 방침을 확정, 장관이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LG텔레콤은 이에 따라 IMT2000사업 허가 취소로 인한 과징금은 물론 1000억원 가까운 추가 출연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 본부장은 CEO의 거취에 대한 주위의 관심을 의식해서인지 “오늘 회의에는 전체 20명의 심의위원중 13명만이 참석했다”면서 “심의위서 CEO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요청했지만 현재로선 법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6조 2항의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에는 ‘허가취소 등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그 대표자는 당연히 퇴직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강 본부장은 허가 취소 배경에 대해 “정통부는 사업 진입부터 배려했으나 특정 통신기술의 개발이 안됐다고 약속한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은 법 취지를 어긴 것”이라며 “정부는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사업성패의 몫은 온전히 사업자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사업 포기로 남게 된 2㎓대역 주파수 활용 등 향후 정책 방안에 대해서도 “기술발전과 시장상황을 반영한 정책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연말께 종합정책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그는 “2GHz대역은 ITU(국제전기통신연합)가 4세대(G) 주파수 대역으로도 고려하고 있어 이에 상응한 활용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다음은 강대영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정보통신정책심의의회 심의 의견에 대한 정통부 결정은.
▲ 오는 19일께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장관이 직접 발표할 것이다. 심의위의 건의를 존중하되, 행정행위는 법대로 할 것이다.
- 남용 LG텔레콤 사장 거취는 어떻게 되나.
▲심의위는 CEO의 거취문제에 대해 권한이 없다. 다만 여러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임에 대해 ‘배려’를 건의키로 했다. 하지만 정통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 LG텔레콤은 어떻게 되나
▲지금 상태로 간다. CEO 거취 문제는 정통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으로는 당연퇴직이다. 조치는 기업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 동기식 IMT2000은 포기하는 건가
▲800MHz대역과 1.8GHz대역의 현재 가입자가 3700만이다. 포기 안한다.
- 주파수 할당 대가는 어떻게 결정하나
▲일단 사업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뒤 전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파수 회수나 할당대가 부여 등의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이다. 만약 사업허가를 취소하면 10일간 청문 절차가 있다. 청문 절차 이후에 회의가 열릴 것이다.
- 정책실패란 의견에 대해.
▲ 정부는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사업 성패에 대한 결과는 기업이 져야 한다.
- 심의위 건의 채택시 진통 심했나.
▲중지를 모아 결정했다. 표결은 없었다.
- 정책심의위 요구가 그대로 수용되나
▲아니다. 심의위는 말 그대로 자문기구다. 과거에도 대부분 의견을 수용했지만 100%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