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중호우 구호·복구 지원 총력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를 본 산업체에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특례 보증지원하고, 보증 요율을 1%에서 0.5%포인트 깎아주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각각 10억원(특별경영안정자금), 5000만원(소상공인자금) 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시설 복구를 위한 구조개선자금도 업체당 30억원씩 연리 4.4%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17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구호·복구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는 폭우 피해로 인해 영업이 중단됐거나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를 본 납세자의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또 기업이 피해를 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피해복구비를 손비로 인정해 주고, 재난 관련 예비비(기획예산처)를 배정할 때 국고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등 다양한 금융·세금공제·재정지원책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청도 특별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재해복구용으로 별도 편성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와 시·도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보통신부는 강원도에 내린 집중호우로 마비된 통신시설을 조기 복구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 관련기사 6면

 산업자원부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지하철 907공구 침수피해현장의 가스안전관리와 전력설비 피해 복구를 위한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