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금융기관들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피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일반운전자금 대출액의 50% 범위에서 업체당 최고 7억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총액한도대출을 실시한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며, 금리는 연 2.5%다.
산업은행은 ‘재해 대비 신속지원 플랜’을 수립, 3000억원을 집행한다. 대상은 시설이 파괴되는 등 직접 피해 업체와 납품처 등의 피해에 따라 매출채권 회수에 차질을 겪고 있는 간접 피해업체다.
수출입은행도 중소기업에 총 1000억원 한도로 폭우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자금을 대출한다. 대출금리는 기존금리 대비 최대 2.34%포인트 인하되며, 올해 말까지 연체이자·대지급료가 면제된다.
한편 관세청은 수해 업체에 특별 통관 지원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세관에 ‘24시간 통관 특별 지원반’을 편성하고 수출 물품 적기 선적이 곤란하거나 보세 운송을 기한 내 마치기 어려운 수해 업체에는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침수 등으로 변질·손상된 물품에는 손상 감면·관세 환급 등 지원 조치와 함께 재산상 심한 피해가 발생한 수출입 업체에는 관세 납기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