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전직제한 기간 2년-]1년6개월로 단축 등

 앞으로 병역대체 근무를 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의 지정업체 전직제한 기간이 최소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된다. 또 전자민원 이용 수수료도 감면된다.

 정부는 시장 변화에 뒤떨어지는 각종 규제에 대한 일제 정비작업을 벌여 총 1413건의 정비대상 과제를 선정, 과제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국무조정실이 19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발굴된 정비대상과제의 차질없는 개선을 위해 이에 필요한 법령개정 절차 등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각 부처의 개별규제 정비 계획의 철저한 이행 및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규제정비실적 등을 점검·평가해 금년도 정부업무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최소 2년으로 묶여 있던 병역 대체 근무를 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의 지정업체 전직 제한기간을 1년 6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지정업체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도입으로 행정 내부를 확인하거나 인터넷 등의 활용이 가능한 경우 서류제출 또는 신고의무 등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e러닝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법인등기부 등본 제출의무가 폐지된다. 또 현재 방문 민원과 동일하게 적용해 온 전자민원 이용 수수료도 감면된다.

 이 밖에도 연구직 공무원 공개채용 시 응시자격기준에서 학력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학력·국적 등에 의한 사회참여 차별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