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촉진법 시행령이 21일부터 전격 발효될 전망이다.
19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자무역촉진법이 전면 개정된데 이어 최근 시행령 개정작업도 마무리단계에 돌입함에 따라 21일부터 새로운 법령에 의거한 전자무역 시대가 열리게 됐다.
전자무역촉진법은 91년부터 전자무역의 근간이 돼온 무역자동화법을 최근 상황에 맞게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국가 무역인프라인 e트레이드 플랫폼(e-TP)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전자무역 기반사업자 및 전문서비스업자의 존재 규정(등록제) △글로벌 전자무역 본격화라는 의의를 갖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안으로 전자무역기반사업자(1개)가 지정될 것으로 보이며 전자무역과 관련된 다양한 부가사업에 나서는 다수의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자부 무역정책팀 정순남 팀장은 “지난 6월말 현재 무역업체, 수출입 유관기관, 관세사 등 전자무역 사용자가 4만2000여명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비용절감액도 2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다 비용 효율적인 전자무역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