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보테크 소액주주들이 분식회계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봤다며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유철환 부장판사)는 23일 소액주주 26명이 터보테크·회사 대표·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터보테크와 장씨는 원고에게 7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터보테크의 허위 사업·감사보고서가 공시된 후 원고들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어 터보테크의 주식을 취득했으나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보게 됐으므로 피고들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장씨와 관련 자료를 넘겨 준 금융기관 직원이 공모해 고의로 부정을 은폐했기 때문에 분식회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터보테크 소액주주들은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터보테크의 자산 가공 계상으로 주가가 폭락해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설성인기자@전자신문, sise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