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SW 라이선스 태풍 온다](중)룰을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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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에서 만든 소프트웨어(SW)는 우리가 모든 저작권을 갖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국내 SW 개발업체 대표가 개발한 SW에 갖는 일반적인 생각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국내 어떤 SW 업체도 공개된 SW 없이 독자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SW를 개발하는 사례는 드물고 각각의 공개SW에는 라이선스가 있기 때문이다.

 개발자는 수많은 SW 소스가 있는 ‘소스포지닷넷(http://sourceforge.net)’에서 필요한 SW 소스를 가져다 쓰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 사이트에 있는 공개SW 소스는 형태는 다르지만 일정한 규칙을 명시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

 박성수 수퍼유저코리아 사장은 “상당수 개발자는 공개된 소스를 가져다 쓰면서 소스 사용에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문제는 알면서도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스를 사용하면서 개작한 작업 결과물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마치 자신이 개발한 제품처럼 생각하거나, 라이선스에 명시된 조건 이행을 소홀히 여긴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내 대표적 정보통신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원이 연간 2400만라인의 SW 코드를 개발하지만 라인 수에 따른 고과를 의식한 개발자가 공개SW를 가져다 쓰면서도 라이선스 표시를 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리눅스에 적용된 GPL(Gerneral Public License)은 공개SW의 73% 정도가 채택한 대표적 라이선스다.

 GPL이 적용된 공개SW는 복제와 유통에 제약이 없지만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에는 언제, 누구가 수정하는지를 명시해야 하고 △수정한 프로그램에는 GPL을 적용하며 △GPL SW를 이용해 만든 SW에는 반드시 GPL 적용 등의 조건이 붙는다. 무엇보다 GPL이 적용된 SW를 이용해 개량된 SW를 개발했다면 이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만 하는 것이다.

 김택완 TSKG 사장은 “GPL이 적용된 공개SW 비중이 단 1%일지라도 이를 이용해 개발한 상용 제품 소스는 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면서 “개발 초기부터 GPL 부분만 따로 떼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만 제품을 개발한 뒤 이 부분만을 분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라이선스를 확인하지 않고 무심코 이용한 공개SW 소스 한 줄이 완성된 SW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내년 초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이 발표할 GPL 버전3는 이 같은 구속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GPL SW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하는 회사에 GPL SW 사용을 금지하는 벌칙과 디지털저작권관리(DRM) 기능을 탑재한 디바이스에서 GPL SW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사용 소스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은 FSF가 GPL의 엄격한 조항을 완화해 만든 라이선스로, GNU 프로젝트에 따라 개발한 라이브러리와 사적 SW를 포함한 다른 SW의 통합을 허용한다.

 또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라이선스는 SW 산업과 관련해 가장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라이선스로 수정·보완한 SW는 독점 SW가 될 수도 있고 BSD 라이선스로 배포될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공개SW의 라이선스 종류가 지나치게 많아 사용자가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라이선스 증가는 현실적인 요구에 따른 것으로 공개SW가 활성화될수록 이 요구는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개SW가 공짜라는 생각을 버리고 제시된 라이선스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많은 개발자와 회사 책임자가 각각의 라이선스를 읽어보지만 얼마나 법률적 감각을 가지고 이에 대응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