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중소기업에서 직접 생산된 제품임을 정부가 보증하는 ‘중소기업 제품 직접생산 확인제도’가 도입·시행되고 민·군 겸용 기술개발사업의 25%가 중소기업에 배정된다.
중소기업청은 25일 프레스센터에서 조달청·방위사업청·중소기업중앙회·벤처기업협회 등 정부 기관·유관단체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양해각서(MOU)를 교환, 혁신형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기청은 내년에 ‘중소기업 제품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시행, 직접생산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만이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 및 수의 계약에 의한 납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소기업이 낙찰받은 후에 실제로는 대기업·수입·하도급 생산제품 등을 납품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국방·군수 분야 기술개발 제품의 신수요 창출을 위해 내년도 민·군 겸용 기술개발 사업 예산 25%를 중소기업에 배정할 방침이다. 또 민·군 겸용 기술개발 사업 추진 시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서 조달한 품목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대체하기 위해 하반기 89개 품목을 추가로 지원품목에 포함시켰다.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중 군용물품 이행능력 심사기준을 개선, 최저 낙찰률을 기존 81%에서 85%로 상향 조정하고, 방위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자금융자 지원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합리적인 중소기업 신기술 제품 가격산정 체계를 마련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조달 우수제품 선정제도를 개선, 신기술·신제품 인증제품 등 기술개발 제품 구매를 물품 구매액의 8%인 6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인섭 중기청 공공구매지원단장은 “그동안 마련해온 중소기업 제품 구매제도 활성화 등을 위해 전문 조달기관인 조달청, 방위사업청과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이 긴요하다”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다른 공공기관에도 참여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