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필립스LCD, CPT 특허 분쟁 유리한 고지 선점

 LG필립스LCD가 대만 청화픽처튜브(CPT)와 전개 중인 LCD 특허기술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LG필립스LCD는 미국 중재위원회(AAA: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가 지난 2004년 7월 CPT가 제기한 ‘사이드 마운팅’ 기술 소유권 확인 중재 요청에 대해 LG필립스LCD에 독점 소유권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적인 구속력을 지닌 AAA의 판결에 따라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계류중인 LG필립스LCD와 CPT간 특허 소송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이드 마운팅 기술은 LCD를 최종 외부 케이스와 결합할 때 측면에서 나사를 장착하는 기술로 기존 전면에서 나사를 장착하는 프런트 마운팅 기술에 비해 LCD 모듈을 좀더 얇게 생산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LG필립스LCD가 지난 2002년 8월 CPT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사이드 마운팅 등 LCD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 시작됐다.

 이와 관련, CPT는 LG필립스LCD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LG필립스LCD의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소를 제기했고 2004년 7월 미국 AAA에 기술 소유권 권리 확인 중재 요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미국 AAA가 사이드 마운팅 기술 소유권과 관련해 CPT가 제기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LG필립스LCD에 독점 소유권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LG필립스LCD는 사이드 마운팅 관련 특허 소유권을 유지하게 됐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LG필립스LCD가 청구한 관련 특허 역시 유효하게 됐다.

 LG필립스LCD는 “이번 판결로 LG필립스LCD는 사이드 마운팅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 받음은 물론이고 그간 CPT에 대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던 기술 소유권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