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에도 특허 부여 움직임 현실화

 소프트웨어(SW) 자체에 특허를 부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허청은 최근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가 부여되는 ‘물건’에 포함키로 하고 이를 골자로 한 개정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대해 아직은 찬반이 분분한데 독점, 배타적 권리를 갖는 특허권을 SW에 부여하면 국내 SW산업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파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안) 내용은 무엇=특허청이 마련한 개정안은 특허법 제2조 제3호의 가목을 기존 ‘물건’에서 ‘물건(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허법상 ‘프로그램 등’이 ‘물건’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또 특허법상 매체에 기록되지 않은 프로그램도 청구법위(항)에 포함될 수 있는 법적 보호 기반을 마련했다. 결국 프로그램이 ‘물건’ 자체로 취급돼 특허로 보호받음에 따라 보호 범위가 넓어지고 침해 시 특허권자의 입증이 용이하게 되는 것이다.

 또 특허법 실시 규정 중 ‘양도 또는 대여’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공을 포함한다’는 규정도 추가했다. CD롬·디스켓 등 기록 매체를 통한 배포와 더불어 프로그램이 인터넷 등을 통해 양도 또는 대여되는 경우에도 특허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관식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개정안이 규정한 양도 또는 대여 항목은 프로그램을 물건으로 인정, 프로그램이 담겨 있는 매체의 종류와 상관 없이 독자적 거래 대상으로 하는 거래 행위와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프로그램 등’으로 SW 정의를 폭넓게 규정, 향후 새로운 형태의 보호 대상이 나타날 경우에도 별도의 법개정 없이 보호 대상을 인정토록 하고 있다.

 ◇해외 사례=미국과 일본 특허청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청구항을 특허 대상으로 인정하는 등 프로그램 관련 특허 대상을 확대중이다.

 미국은 프로그램 청구항이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실체적인 결과를 생성하면 특허성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 2002년 특허법을 개정해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을 인정하고 있다.

 유럽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특허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유럽 특허청 심판부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술적 특징이 있고 기술적 추가효과를 발생시키면 특허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아직 논란 많아=SW에 특허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현재 논란이 분분하다. 찬성하는 쪽은 프로그램 거래가 CD롬 등 매체 기록 형태만으로 이뤄지던 과거와 달리 인터넷 보급에 따라 네트워크상에서도 거래가 일반화되면서 권리자를 보호할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영수 특허청 정보통신심사본부 심사관은 “SW는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보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서 “특히 저작권자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하는 경우 어느 정도까지를 침해로 인정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매체 특허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될 경우 침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호의 실효성이 문제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내 SW 산업에 비춰볼 때 특허 부여는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정석철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 팀장은 “국내 영세 SW업체가 대부분 기존 SW를 활용하고 있는만큼 강력한 배타권을 갖는 특허제도는 국내 SW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여기에 국내에서 개발된 SW 소스를 정리한 데이터베이스(DB)가 없는 상황에서 특허 부여는 시장의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