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용 상품권 내년 4월까지 폐지

 사행성 게임장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아케이드게임의 경품용 상품권 지급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한명숙 총리와 김근태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현재 입법예고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 내년 4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을 둔 뒤 상품권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장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3년 단위로 게임장을 허가하는 허가제로 전환키로 했다. 전체 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게임장은 현행대로 등록제를 유지한다.

 당정은 게임기 투입액도 현행 시간당 9만원에서 1만원, 경품 한도는 시간당 무제한에서 1만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제공업의 영업시간도 현재 24시간 허용에서 오전 9시∼밤 12시로 하되 청소년 출입은 밤 10시까지 제한키로 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