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 초강력 철퇴

정부가 사행성 게임장과 성인PC방에 대해 강력한 철퇴를 내린다. 문화부는 김명곤 장관 주재 긴급브리핑을 통해 최근 게임 제공업소용 경품용 상품권 폐지와 PC방의 등록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안은 논란을 빚고 있는 게임제공업소용 경품용 상품권제도 전면 폐지를 비롯해 ▲경품게임 투입 금액과 배출 금액 대폭 하향 조정 ▲불법 사행성 게임장 신고 포상금제 도입 ▲PC방 등록제 전환 ▲사행성 PC방 전용선 차단 등의 대책 등을 담고 있다. 이 기준은 게임산업진흥법 시행일인 10월 29일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재등급 분류 마감 기한인 내년 4월 29일부터 적용된다.

문화부가 이처럼 강력 대책안을 마련한 것은 그동안 사행성 게임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면서 강도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사행성 게임 근절을 위해 검경과 국세청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수사와 단속만으로 사행 행위 근절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보다 강력한 제재방침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정 상품권 폐지와 PC방의 등록제 전환으로 관련 업계에 일파만파의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상품권업계 관계자들은 “상품권을 발행이 불법딱지 등 불법 상품권으로 아케이드산업이 음성화하는걸 막자는데서 비롯된 만큼 또다시 음성화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미 관련 업계가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게임장 업주들은 내년 4월까지 유예기간은 뒀지만 이번 조치는 사업을 그만두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상품권 제도를 폐지하고 투입량을 시간당 1만원으로 낮추면 전국의 게임장은 모두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게임장업주들의 손해 배상 소송도 잇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박광식)도 정부의 이번 발표가 PC방을 규제하는 안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협회 한 관계자는 “PC방을 등록제로 전환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규제로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희찬기자 chani7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