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교통카드 불통되나

 지난 6월 서울 신교통카드 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KSCC)가 경기도 교통카드 사업자인 이비의 신규 발급카드에 대해 서울지역 호환사용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에 맞서 이비 측이 법원에 낸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향후 이비 측이 서울 교통카드의 경기도 사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KSCC가 경기 교통카드(eB카드)의 서울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주민들의 불편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 민사부)는 지난 6월 이비 측이 KSCC를 상대로 낸 ‘교통카드 사용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측 소명 부족을 들어 “이유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판결로 KSCC 측은 당초 밝힌대로 경기도에서 새롭게 발급·판매되는 신규 eB카드의 서울 지역 호환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돼 향후 이비의 대응과 KSCC의 실행여부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KSCC 측은 “향후 실행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두 지역 사업자간 갈등은 지난 6월말 KSCC가 서울·경기간 교통카드 호환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비가 발급하는 신규카드를 서울시 대중교통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호환중단’ 방침을 선언하면서 빚어졌다.

 KSCC 측은 경기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사인 이비와 경기버스 사용확약에 따라 2004년 서울 신교통시스템 개통과 동시에 이비카드의 서울지역 사용을 지원했지만 지난 2년간 서울 T머니카드의 경기지역 호환이 이뤄지지 않아 이비 측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만큼 협약 불이행에 따른 서비스 중단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측이 함께 사용하기로 한 ‘T머니’ 브랜드도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같은 KSCC의 방침에 △서울·경기간 환승할인 요금체계 △호환을 위한 교통카드 인프라 구축기간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카드 호환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반박했던 이비 측이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일단 법원은 KSCC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두 지역에서 동시 사용이 가능한 교통카드는 서울 지역에서 과거에 발급된 보급형 T머니 카드와 서울버스운송조합 카드, 경기도에서 발급된 eB카드 등이다. 발급이 중단된 보급형 T머니카드에 이어 KSCC가 공급중인 고급형 T머니 카드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사용이 불가능했다. 이정환기자@전자신문, vict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