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부터 연말정산 제출서류 상당수는 인터넷 클릭만으로 해결된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국세청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구축에 18억원의 예산을 지원, 연말정산 제출서류 대상이 많이 줄어든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연내 △보장성 보험 △신용카드(시범실시) △교육비 △비보험 급여 의료비 일부 △퇴직연금 등을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인터넷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제 요건이 복잡한 주택자금이나 기부금 등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활용하려면 소득공제 대상자인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서 소득공제 영수증을 일괄 조회하고, 이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