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터넷으로 신고절차 간소화

 올해말부터 연말정산 제출서류 상당수는 인터넷 클릭만으로 해결된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국세청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구축에 18억원의 예산을 지원, 연말정산 제출서류 대상이 많이 줄어든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연내 △보장성 보험 △신용카드(시범실시) △교육비 △비보험 급여 의료비 일부 △퇴직연금 등을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인터넷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제 요건이 복잡한 주택자금이나 기부금 등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활용하려면 소득공제 대상자인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서 소득공제 영수증을 일괄 조회하고, 이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