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등 급격한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역난방요금 인상폭은 10% 미만으로 제한된다.
산업자원부는 지역난방요금의 급격한 등락을 막고 요금 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난방 연료비 연동제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1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개선방안은 매년 2월과 8월에 요금을 조정하는 원칙을 유지하되 급격한 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요금 조정폭이 10%를 넘지않도록 상한제를 도입했다. 또 ±3% 이상의 요금 조정 요인이 생길 경우 매년 5월, 11월에 요금을 중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가에 따른 사업자의 초과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정산제를 시행키로 했다.
요금조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회계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료비연동제검증위원회’에서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및 요금 조정 필요성 등을 검증키로 했다.
개선방안은 6개월 주기 요금 조정을 시행하는 지역난방공사·GS파워·안산도시개발·인천공항에너지·인천종합에너지·주공 등 6개 사업자 공급지역에 적용되며 오는 11월 요금 조정시부터 적용된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