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대전광역시 대덕·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대덕특구)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 동안 100%, 그 뒤 2년 동안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이미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재산세를 7년 동안 100%, 이후 3년 동안 50%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대덕특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세제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6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대덕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입주하는 벤처기업들에게 지방세(취득·등록·재산세)를 감면해주기 시작한 데 이어 내년부터 국제(소득·법인세)를 추가로 깎아줄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와 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9월 정기 국회에서 의결·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대덕특구 입주기업들에게 돌아갈 국세 감면 혜택은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내 혜택(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보다 많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만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2006∼2010년)’에 근거해 대덕특구에 입주하는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외국인투자기업 등이다.
류중익 과기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장은 “그동안 대덕특구 내 기업들로부터 실질적인 초기 입주 혜택(세제지원제도)이 없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불만이 많았다”면서 “1년 전 대덕특구가 출범했을 때부터 세운 각종 법·제도 지원계획에 따라 순서(프로세스)대로 가고 있으며 내년부터 국세(소득·법인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류 국장은 “중소 벤처기업들이 세제혜택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진 게 사실”이라며 “지난 5월부터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과기부 실무자들이 대덕특구 합동 실사를 벌여 국세 감면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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