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이 전자파흡수율(SAR) 측정 대상 기기를 넓히고 측정 방법도 머리·몸통 등으로 자세히 구분해 의무화하는 등 개정 6년 만에 대폭 손질된다. 이에 따라 휴대폰뿐만 아니라 무전기 및 전자태그(RFID) 기기 등 휴대기기 산업이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와 전파연구소는 현행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연내에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늦어도 올 4분기에 개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 2000년 12월에 제정된 전자파 인체보호 및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흡수율 측정기준 등이 6년이 지나 주파수 환경이 많이 바뀐데다 규정을 좀더 자세히 제정, 전자파 노출에 대한 국민의 근거 없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정통부와 전파연구소는 우선 SAR 측정 대상 기기를 현재의 휴대폰·PDA폰·IMT2000 단말기 등에서 무선랜(W-LAN)·무전기·RFID기기 등으로 확대키로 하고 이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개정안에 포함키로 했다.
또 ‘국부’라고 돼 있는 포괄적 표현을 머리·몸통 및 사지 등으로 자세히 구분키로 했다. 특히 정통부는 머리 및 몸통 부분은 SAR 측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중 SAR기준은 미국전기전자학회의 권고기준 중 두부(頭部) 노출에 대한 기준만 휴대폰에 적용중이다.
이 같은 개정안이 확정, 통과되면 휴대폰 제조사는 머리 부분만 하던 SAR 측정을 몸통(사지도 포함될 수 있음)까지 확대해야 하며 SAR 적용에 예외로 인정받던 무전기 및 RFID기기 제조업체, 무선랜 공급업체들도 SAR 측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통부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SAR 기준은 수정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학교 등 약 100곳의 민감지역 주변 기지국 전자파 환경을 측정하는 등 인체보호기준을 바꾸고 로드맵을 밝히기 위해 연구중”이라며 “근거 없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휴대폰 기지국 등을 검사할 때 전자파 강도를 측정,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할 때 처벌받도록 하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연의원 대표발의, 현재 과기정위 계류중)도 9월 정기국회 통과가 유력시돼 전자파 규제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용어해설> SAR=전자파 흡수율(Specific Absorption Ratio)을 지칭하는 것으로 단위 질량당 인체에 흡수되는 에너지(전자기장) 비율의 최대 허용치로 그 수치는 1.6W/㎏다. 단말기 제조사들은 전자파 흡수율 시험을 통해 이 한계치 내에 있는 제품만을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다. 각 휴대폰의 SAR는 제조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