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사장 한이헌)은 8일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보증심사방법 적용 우대 △보증료율 감면(최고 0.2%) △연대보증인 입보 완화 그리고 중소기업청·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자금·인력·기술 지원 등이다. 대상은 정부가 지난 2004년 ‘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당시에 선정한 지역전략산업이다. 문의(051)460-2403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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