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처산업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벤처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특별법)’의 기한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전제로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맞춰 민간에서도 벤처특별법 개정에 따른 실효성 제고 방안 찾기에 돌입해, 법 개정을 앞두고 민관간 한판 뜨거운 줄다리기가 펼쳐질 전망이다.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8일 “기본적으로 벤처특별법 연장을 전제로 올 가을 정기 국회에 법안을 상정해 연내 법 제정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97년 벤처 활성화를 위해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벤처특별법의 연장 시한은 5년 정도가 유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연장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벤처특별법의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은 기한을 연장하는 것 이외에는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난달 벤처특별법 개정을 목적으로 외부용역을 줬다”며 “연장하는 것 이외에 정해진 것은 없으며 기본적인 사항부터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통과 가능성과 관련 “연장만 한다면 간단히 되겠지만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야하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가능하면 빨리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청은 이번 용역과 관련 10일 이현재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벤처특별법간담회를 열어 중간 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9월말께 나올 용역결과도 반영할 예정이다.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문제 관건=정부의 3대 혁신형 중소기업을 기획한 김성진 전 중소기업청장(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 개정을 통해 3대 혁신형 중소기업들에게 동일한 지원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현재 벤처와 이노비즈기업은 각각 벤처특별법과 기술개발촉진법 등을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최근 인증에 들어간 경영혁신형기업은 근거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중기청측은 3대 혁신형 중소기업이 업력 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똑같은 지원은 안 되겠지만 형평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 목소리 낼 것=벤처기업협회는 최근 정부와 별도로 ‘벤처특별법 및 관련 제도 실효성 제고’ 연구에 착수했다. 역시 외부용역을 통해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으로 협회는 이 과제 수행 결과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부측에 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벤처협회 관계자는 “벤처특별법이 제정된지 10년이 지나면서 유사법도 많이 생기고 또한 기업의 요구와 맞지 않는 부분도 많다”며 “11월까지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선미·김준배기자@전자신문, smshin·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