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특허관리 대행기구인 미국 MPEG LA가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 온 DMB 단말기에 대한 특허 로열티 기기단위 통합 부과방안이 완전 중단됐다. 이에 따라 단말기 제조업체는 각 특허권자와 개별 협상을 벌일 수밖에 없게 돼 특허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MPEG LA는 최근 국내 DMB 단말기 제조업체들에 ‘DMB 특허 풀에 관한 모든 작업을 영구 중단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MPEG LA가 추진해 오던 특허 풀은 ‘DMB 디바이스 라이선스프로그램’(가칭)으로 DMB 서비스 및 단말기에 포함된 모든 특허를 묶어 로열티를 기기단위로 부과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 같은 계획이 중단된 것은 특허권자들의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특허권자들의 참여가 저조해 특허 풀 작업에 진전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아직 MPEG LA로부터 DMB 디바이스 라이선스프로그램 취소에 대해 공식적인 확인을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합 특허 추진방안이 취소됐다면 각 기술의 라이선싱 프로그램과 계약을 하기까지 아직 시간이 좀 더 있겠지만 개별 계약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PEG LA가 추진해 온 방안은 로열티 비용을 낮추고 특허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등 절차도 간편해 질 것으로 예상돼 기대를 모아왔다. 그러나 이 방안이 백지화되면서 지상파DMB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향후 각 특허권자들의 특허 공세에 시달릴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게 됐다.
특히 그동안 특허 대비책을 세워놓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허권자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DMB 서비스 및 단말기에는 현재 유레카147, MPEG2·MPEG4·H.264 등 비디오코덱, 오디오코덱, 전송, 데이터 등 다양한 특허기술이 포함돼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기술별로 라이선싱 프로그램이 있지만 모든 기술이 정리된 것은 아니어서 향후 특허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 중에서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특허 대응책을 준비하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IT벤처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중소 단말기 제조업체는 특허까지 신경쓸 여력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연합회와 관련기관들이 협력해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 대응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