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 허용범위 확대’는 상당한 논란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국내에서도 실행될 것을 보인다. 이를 허용한 일본의 사례가 보여주듯 SW의 권리보호 확대 요구가 거세질 경우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는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SW자체에 대한 특허 부여는 아직 시기 상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허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특허제도는 보호에 형식적 절차가 필요하므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장 중소기업들에게는 제도 자체가 비용 부담으로 다가온다.
또 특허심사의 적체가 심해 심사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현재 수준으로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SW기술에 대해 신속한 대응도 어려워 보인다.
SW업계에서는 “특허를 받기 위한 2년 동안 소스를 오픈해야 하는데 라이프 사이클이 길지 않은 SW시장에서 누군가 먼저 이를 활용하면 특허를 받은 들 의미는 없다”며 특허 무용론이 대세다.
무엇보다 SW분야의 빠른 개량과 버전업으로 선행기술 조사가 어렵다.
정석철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 팀장은 “특허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에 대한 철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 이를 토대로 신기술을 검증해야 한다”며 “SW와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프로그램 등록을 한 것이 고작이라고 본다면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신기술을 인정해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진행되는 BM특허에서도 특허남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완벽한 준비 없이는 특허소송만 폭증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SW산업육성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개SW와 특허부여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양상이다. 김택완 프리스탠다드그룹 한국대표는 “미국은 SW자체에 특허를 부여하더라도 선행기술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특허 자체가 무효화되는 선발명주의를 취해 SW특허에 유연성을 부여하지만 국내는 선출원주의 형태로 프로그램은 빨리 등록하는 사람에게 권리가 인정돼 것은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에도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라이선스가 있는 공개SW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공개SW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특허등록 할 수 있다면 당장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그렇다고 특허청에서 전 세계 모든 공개SW를 파악하고 특허청구 프로그램에 대해 얼마나 많은 소스가 사용됐는지 구별해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기술공유를 통해 동반성장을 꾀하는 범세계적 공개SW활동에 특허라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대세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업계도 중소SW업체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는 전혀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
업체 관계자는 “물론 전문 인력과 자금이 있는 대기업은 특허부여에 대해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저작권 분쟁에도 허덕거리는 중소업체는 특허분쟁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유럽이 많은 논란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자체를 불특허대상으로 규정한 이유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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