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 연구원이 참여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R&D)사업 과제 수가 5개 이내로 제한된다. 국가R&D사업과제와 연구기관고유사업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연구원의 총 참여율(과제당 투입시간)도 100% 이하로 엄격하게 관리된다.
9일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공포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과기혁신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 등에서 한 연구원이 국가R&D사업 과제를 10개 이상 수행하거나 ‘프로젝트 기반 체계(Project Based System)’로 말미암아 연구원의 월 참여율이 100%를 넘기는 일이 많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PBS가 유발하는 과도한 과제 수탁경쟁에서 벗어나 핵심 연구개발목표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바뀔 규정에 근거, 매년 1억2000만원을 버는 연구자가 3개 국가R&D사업과제를 수행한다면 매달 받아가는 1000만원을 연구개발 참여율에 맞춰 3개 과제 안에서 해결(수급비율조정)해야 한다. 정부는 그 관리책임을 ‘사업과제 주관 연구기관장’으로 못박아 엄격한 관리체계를 세우기로 했다. 또 과제 수, 참여율 관리를 통해 △소수 연구원에 대한 지원편중을 해소하고 △적은 연구과제에 전념해 내실있는 결과(성과물)를 뽑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10월부터 국가R&D사업 관리 규정 개정안에 따라 △연구기관의 연구부정행위 자체 검증규정 마련 실태를 조사하고 △연구부정행위로 판명된 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연구윤리·진실성 검증체계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