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행장 리처드웨커)은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과 공인인증서 등록대행업무(RA) 제휴계약을 맺고 10일부터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국내 은행을 통한 금융결제원의 범용 공인인증서 신규 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개인·기업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원하는 고객은 다른 공인인증기관(CA)을 직접 찾아가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인증서를 받아야 했다.
외환은행은 이번 계약을 통해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을 맡는 등록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정보인증은 CA로서 공인인증서 발급업무를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인증서 신규발급을 원하는 고객은 외환은행 영업점에서 인터넷뱅킹서비스에 가입한 뒤 홈페이지(http://www.keb.co.kr) 내 인증센터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정환기자@전자신문, vict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