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보조금 완전 폐지 의원입법안 낼 것"

 단말기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의원 입법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 6개월 이상 남은 법안을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를 놓고 정부와 국회, 업계 간 치열한 공방이 재연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은 “단말기보조금법이 지난 3월 27일부터 2년 한시법으로 1회 연장됐으나 5개월이 지난 현재 이용자들은 보조금 수준에 불만을 제기하고 사업자들은 끊임없이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사업자들이 불법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내는 등 법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아예 보조금 폐지법안을 낼 예정”이라고 13일 말했다.

 유 의원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이 같은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현재 세부적인 법 조항을 검토중이다.

 유 의원은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가 실효성 없는 단말기보조금법을 통해 세수를 증대하려는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지난 5개월간 지켜본 결과 단말기보조금법을 완전히 폐지, 사업자 자율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일명 단말기보조금법(전기통신사업법)은 동일한 이동통신사를 18개월 이상 이용한 가입자에게 2년 동안 1회에 한해 휴대폰 구입비용을 보조해주는 것으로 지난 3월 27일 시행됐다.

 각 사업자는 이용기간과 사용량에 따라 최소 7만원에서 최대 3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4월 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와 KT에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사상 최대 과징금인 732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