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소멸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의 소멸 특허 7630건을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소멸 특허정보는 올 상반기에 특허권자의 독점적인 권리가 사라진 특허 및 실용신안이다.
특허청은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 소멸특허정보 페이지를 개설, 특허별로 키워드·기술분류 및 기간별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특허의 기술 내용을 일목 요연하게 정리, 소멸 특허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사업화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멸특허정보 리스트와 기술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동판매기 △디스크 자동 교환장치 △원격 조정 직류 모터 구동회로 △단위면적당 출력을 개선한 태양전지 4건의 주요 소멸 특허에 대해선 집중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범호 전기전자심사본부장은 “적재적소에 소멸 특허정보가 제공된다면 기술 개발의 가속화는 물론이고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멸 특허는 기간 만료, 특허권 포기, 상속인 부재 등의 이유로 특허법 제94조에 의해 특허권자의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사라진 특허권이지만 권리가 소멸됐더라도 활용 여부에 따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기업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