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통부와 방송위원회가 16일 IPTV 및 디지털방송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합의한 것은 그간 통·방 융합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펼쳐온 신경전을 접고 큰 틀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 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 및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쉽지 않겠지만,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시장 지향적이고 소비자 우선주의 정책 마련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IPTV 시범사업 9월 초 발진=정통부와 방송위의 IPTV 공동 시범사업은 이르면 내달 초 관련 사업을 공고하는 방식을 거쳐 추진된다. 정통부와 방송위는 이를 위해 이달 각 기관의 본부장급과 관련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시범사업공동추진협의회’를 구성, 사업을 공동주관하기로 했다.
예산은 방송위가 확보한 6억원에 정통부가 6억원을 추가 출연, 12억원 규모로 집행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통신사·지상파방송사·케이블TV사업자·콘텐츠제공자(PP 포함) 등이 자율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비스 대상 지역 및 가구, 셋톱박스 보급 등의 계획을 포함해 사업 신청 절차를 밟게 된다.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그랜드 컨소시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여러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으로선 복수 사업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방송위 관계자는 “IPTV를 놓고 펼쳐진 그간의 정책 논리를 지양하며, 관련 법제 정비는 방통융합추진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본다는 데 양측이 합의했다”며 “시범사업에선 IPTV의 기술적 가능성을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의 출범=이달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관련 사업이 시작된다. 위원회는 노 장관과 이상희 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관련 부처 차관급과 방송사 및 제조업체 대표 등 15∼20인으로 구성된다.
앞서 지원단 성격으로 발족한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단에서는 현재 위원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방송 활성화 특별법’ 제정 실무 작업도 진행중이다.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이 특별법에 명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날로그방송의 종료 시점 및 조건 △디지털방송시대의 시청자 보호 정책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해 반영하기도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10월 말께 공통 안을 만들어 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금은 정통부와 방송위만이 실무 작업을 하고 있지만, 지상파 및 케이블TV방송 등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은 문제=이번 합의는 ‘시작이 반’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본격적인 공동 활동을 통해 표면화될 문제도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우선 IPTV 시범사업은 두 기관이 ‘시범 사업 그 자체에 의의를 둔다’는 데 합의했다. 즉, 시범사업 결과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융합법이나 통·방 융합 규제기관 설립으로 연결짓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크게 기술성, 콘텐츠 적합성, 이용자 반응의 세 가지 측면에서 시장 반응을 조사하는 것으로 사업 성격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위 측이 이날 “IPTV 관련 법제 정비는 방통융합추진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본다는 데 양측이 합의했다”고 한 발표와도 맥락이 닿아 있다.
디지털방송 활성화도 마찬가지다. 특히 지상파 디지털 전환과 동시에 추진되는 디지털 케이블 전환 사업에 대한 케이블TV 진영의 요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주파수 관리와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통부가 디지털 방송 전환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줄지를 두고 이견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핵심 사안이 될 재원 마련의 경우 방송발전기금은 물론이고 정부 일반 예산, 정통부의 정보화촉진기금 등 모든 관련 예산 및 기금을 대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신혜선·성호철기자@전자신문, shinhs·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