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안전 기술 기준의 제정과 개정 권한이 민간으로 이양된다.
산업자원부는 17일 법령과 고시에 규정된 가스 안전 기술 기준을 성능기준과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방법인 기술기준으로 분리하고 성능기준은 법령에 남기는 대신 기술기준의 제.개정은 민간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가스 안전 기술 기준에 대한 제·개정권이 민간에 이양되면 현재 1년 가까이 걸리는 기술 기준의 제·개정 기간이 45일 이내로 단축돼 우수한 신기술을 신속하게 수용할 수 있고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