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소기업이 협력한 부품소재 R&D기획·개발·구매에 대해 하반기 923억원이 지원된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고 사용하지 않는 유휴설비를 이전하는 데 대해 세제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17일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와 조동성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 공동 위원장(서울대 교수) 주재로 ‘제1차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를 열고 40개 과제로 구성된 올해 하반기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6월 발효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매년 반기별로 두 차례 개최되고 위원회 운영을 위해 산업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도 구성된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상생과 혁신을 통해서만 중소기업의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강조했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보고를 통해 상생협력 추진계획 중 기술지원으로 대기업과 정부 공동으로 중소장비재료업체에 대해 원천기술개발·신뢰성평가·인증·양산라인 투입을 일괄 지원하고,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정지도·청정기술이전 등 환경경영체계 구축 지원을 1차 협력업체에서 2, 3차 협력업체로 확대하고 시범사업을 올해 10월 추진키로 했다.
또 인력지원을 위해 카드나 쿠폰 형식으로 비정규직에게 1인당 1년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5년간 300만원 한도에서 훈련비를 지원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제를 도입한다. 올해 4분기에 6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용한 뒤 내년에 2만명에게 217억원을 지원,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훈련 수요가 많은 메카트로닉스 등 25개 직종에 대해서는 e러닝 콘텐츠를 개발,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훈련을 실시한다.
대기업이 신보나 기보에 일정 금액을 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대기업의 협력 중소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수급기업투자자펀드에 대해서도 출연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펀드 지원대상도 1차 협력업체에서 2, 3차 협력 업체로 확대한다.
또 IT분야의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개선해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 등의 변동으로 물품 가격이 변동했을 때에도 하도급 총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단품슬라이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계약 총액이 3% 이상 증가했을 때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됐을 때에는 실효성이 없었다.
이밖에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