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효력을 인정하는 법률 대상 범위가 현재 28개 법률·56개 조항에서 앞으로 33개 법률·63개 조항으로 확대된다. 또 공인전자문서 보관소 사업자는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 여부를 정기 점검받아야하며 이 업무를 양수·양도할 때는 이용자 및 산자부 장관에게 60일전까지 통보 또는 신고해야 한다.
산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거래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달 정기국회에 이를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선정이 올 4분기에 이뤄질 예정이지만 전자문서 보관 효력 등 몇몇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전자화 문서보관의 효력 신설 △보관소 정기점검, 업무의 양수도 및 폐지 등 관련 규정 신설 △전자문서 효력의 적용대상 확대 등 3가지.
이 가운데 전자화 문서보관의 효력 신설은 보관소 사업의 기본 취지를 살린 중요한 내용으로 파악된다. 전자문서가 대상문서와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하게 작성되고 일정 보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보관(종이문서 등)과 동일한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게 된다.
산자부는 지난달 법무부로부터 ‘종이문서의 스캐닝을 통한 전자적 보관’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얻어낸데 이어 이번 개정작업으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은 물론 종이문서 원본을 별도로 쌓아둬야하는 비효율성을 완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보관소 정기점검, 업무의 양수도 및 폐지 등 관련 규정도 신설된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는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하며, 보관소 업무의 양도·양수 또는 폐지의 경우 이용자 및 산자부 장관에게 60일전까지 통보 또는 신고하도록 했다. 또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하고 업무 수행에 있어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전자문서 효력의 적용대상도 크게 확대했다. 전자문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도록 기존 28개 법률·56개 조항 이외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등 5개 법률의 7개 조문을 일괄 규정해 전자문서 효력 대상을 63개로 확대했다.<표 참조>
산자부와 전자거래진흥원은 오는 25일 무역센터 51층 회의실에서 법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최종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표> 전자문서 효력인정 대상 신규 법률 조항(7개)
법률 조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 통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의 작성 및 사본의 보존
관광진흥법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의 교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내용ㆍ사업목적ㆍ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의 통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정보 등의 요구자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통보의 유예요청
언론중재 및 피해자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언론사 대표자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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