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정부의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안’을 마련하고 오는 31일부터 업종별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생산능력을 보유한 업체만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하도급 생산한 제품이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청은 90여개 협동조합과 협의해 품목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