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무전기는 일반 업무용에 비해 비교적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전기로 건설·택배·보안산업·스포츠레저 분야 등에 폭넓게 활용된다. 통화 거리가 3∼5㎞에 불과한 생활 무전기에 비해 최대 10㎞까지 도달할 수 있고 더욱 선명하고 깨끗한 음질을 제공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28만국의 간이 무전기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 7월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휴대용 간이무선국 등록 절차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대폭 간소화됐다. 간이 무전기 사용자들은 기존의 허가 등록비나 수수료 없이 간단한 신고 절차를 거쳐 분기당 3000원의 전파사용료만 부담하면 된다.
또 그동안 절차상의 복잡함과 전파법령 이해 부족 등의 이유로 무전기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다 벌금 및 형사 처벌을 받았던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이후 불법 무선국 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7803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번 전파법 개정으로 불법 휴대용 간이무선국 사용자가 줄어드는 동시에 일반 레저활동이나 산업현장 등을 중심으로 간이 무전기 수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