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전자무역 사업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고려, 전자무역 기반사업자와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를 구분하고 이들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각각 규정한 전자무역촉진법 개정시행규칙을 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자부는 시행 규칙에서 전자무역 기반사업자는 관세청·은행 등 무역 유관기관과 연계해 전자무역 기반시설을 운용하는 업체로,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체는 전자무역 기반시설을 이용해 거래처 알선 등 안정적인 전자무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로 각각 구분했다.
전자무역 기반사업자의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임원의 신원증명서, 사업계획서, 자본금 및 주주 등 사업자의 일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등이 필요하다. 또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 기준은 사업운용에 적합한 시스템 구비, 납입자본금 5000만원 이상, 전담 인력 보유 등이다.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사업계획서, 자본금 및 주주 등 사업자의 일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등이 있어야 한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