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금법)’이 증권사와 은행 간의 업무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김형태 증권연구원 부원장은 26일 증권업협회가 제주 라마다 프라자호텔에서 ‘자금법과 자본시장 선진화’란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자금법과 자본시장 선진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증권과 은행 간의 불균형적인 업무영역을 고려할 때 자금법은 이들 간의 불균형적인 업무를 형평에 맞게 바로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증권사가 타 금융권의 고유업무도 취급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자금법 제정에도 은행 및 보험사의 고유업무 취급은 그대로 유지된 채 증권사가 추가로 지급결제업무 등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은행 고유 업무는 수신을 통한 여신업무이기에 지급결제업무를 증권사가 취급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은행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김 부원장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최상목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도 “증권사·은행·보험사 등이 자금법을 통해 동일한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증권사나 은행 중 어느 한 곳만이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수혜를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국내 자본시장의 자본시장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꿔 금융회사의 대형화·전문화를 촉진한다는 취지하에 지난 6월 말 자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제주=설성인기자@전자신문, sise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