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보드 관련 활성화 법안 입법 발의...가뭄의 단비 기대

 프리보드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프리보드 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프리보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벤처기업과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소득세법·증권거래세법·조세특례제한법 3개 법안 개정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의 소액주주가 프리보드를 통한 주식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했으며 프리보드 거래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상장주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 투자자가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프리보드에 신규지정되는 벤처기업들에 대해 사업손실준비금의 손해액 산입을 인정해 프리보드 벤처 진입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시켜주기로 했다.

신 의원은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이 필요하지만 현재 일부 상장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프리보드 시장을 활성화시켜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자본시장 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프리보드 시장에 기업진입이 활발해지면 정부 입장에서도 세수효과가 커져 관련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정일 증권업협회 프리보드 관리부장은 “현재 프리보드 시장에 기업들이 진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코스닥 시장과의 세제 불균형”이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침체된 시장이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돼 시장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설성인기자@전자신문, sise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