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기분존` 심결 앞두고 긴장

 올 들어 통신시장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였던 LG텔레콤 ‘기분존’ 서비스의 법적 부당성 여부가 내달 4일 통신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가려진다. 통신위로서는 지난 5월 KT 제소 이후 석달 이상 이번 심결을 준비했을 정도로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 특히 조사과정에서는 기분존이 현 요금·역무제도 등 정통부의 통신규제의 근간을 뒤흔든 측면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통신위 사무국은 현재로선 기분존이 △통신시장 경쟁 제한성 △가입자 차별 등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경쟁제한성 논란은 기분존이 무선간(MM) 통화료와 무선-유선간(ML) 통화료를 분리한 첫 통신서비스 상품이라는 데서 출발한다. 실제로 기분존은 존 구역내에서 MM 통화료는 10초당 14.5원을, ML 요금은 3분 39원을 각각 적용한다. 그동안 요금규제는 MM과 ML 요금을 동일하게 산정, 접속료와 시장경쟁 구도에서 후발사업자를 배려해주는 비대칭규제 원칙을 유지해왔다. 즉 MM/ML 요금제도의 혜택을 가장 크게 얻었던 LG텔레콤 스스로가 ‘보호장벽’을 파괴한 셈. 통신위는 특히 기분존의 ML 요금이 실제 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됐다면 시장경쟁 제한성이나 소비자 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주시하고 있다.

또 SK텔레콤·KTF 등 LG텔레콤에 비해 접속료가 현저히 낮은 사업자들로선 사실상 만들기가 불가능한 상품이라는 점에서 LG텔레콤 가입자는 물론, 타사 가입자에 대해서도 차별 가능성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통신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비용·수익 부당 산정과 다른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이용자 이익저해 여부 등에서 기분존의 혐의(?)를 포착한 셈이다.

통신위 사무국은 현재 조사 마무리 단계지만 아직은 위원회 심결을 지켜봐야 한다며 조심스런 입장이다. ML/MM 요금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시정조치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료 인상 등의 조치도 점쳐진다. 그러나 결론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아직은 기분존이 심각한 수준으로 통신시장 역무를 뒤흔드는 효과는 없어 단순 요금상품의 하나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 더욱이 정통부의 요금규제와 역무제도 등 기존 통신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짚을 수밖에 없어 이래저래 곤혹스럽다.

한 고위 관계자는 “기분존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설비투자를 제외한채 후발사업자의 유리한 지위를 활용한 상품이라는 성격도 있다”면서 “이번 심결은 앞으로 통신규제의 원칙을 보여줄 상징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