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영파라치’제도의 개선을 요구해 운영사인 시네티즌과의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문화관광부 저작권과는 29일 최근 불법 영화파일 신고포상금제도인 ‘영파라치’를 운영하고 있는 시네티즌에 공문을 보내 피해자 양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네티즌은 저작권자를 보호해야할 문화부가 오히려 저작권 보호활동을 위축시키고 단속 대상인 불법 사이트 및 유포자를 옹호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부는 공문에서 “과다한 손해배상금 요구 등에 대한 일반 네티즌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다수의 일반인들이 범법자가 될 가능성에 노출되는 등 부작용 또한 예상되고 있다”며 영파라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문화부는 “영리 목적이거나 대량으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를 즉각적인 신고 대상으로 하되 개인적으로 소량 이용하는 경우 삭제요청 후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신고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중인 영파라치 제도는 보완해야한다는 문화부의 설명이다.
현재 시네티즌은 불법적인 영화를 유포하는 상습적 불법파일 유포 네티즌들을 감시하고 신고하는 네티즌들에게는 신고 후 합의금 혹은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영화 애매권이나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부의 요청에 대해 시네티즌은 현재의 영파라치제도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자문 법률사무소와 협의한 후 개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네티즌은 우회적으로 저작권자를 보호해야 할 문화부가 핵심을 빗나간 요청을 했다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시네티즌의 한 관계자는 “문화부가 공문을 보내야 할 곳은 오히려 불법을 방조하는 웹하드나 P2P사이트”라며 “이러한 문화부의 지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권 보호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네티즌은 최근 지난 2월 1일부터 민간신고포상제도인 ‘영파라치’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8월말 현재 총 접수 건수는 20만건을 넘어서고 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