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유추진단, 내달 4일 공기관 시범사업 실시

 다음달부터 한전에 전기사용 계약해지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요구할 때도 사업자등록증·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구비할 필요가 없다.

 30일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은 다음달 4일부터 한국전력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관은 한전을 비롯해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기금으로 일반 국민생활과 비교적 밀접한 관련이 있는 5개 공기관이다.

 따라서 이들 5개 기관은 전기사용 계약해지 신청 등 21개 사무에 필요한 토지·임야대장 등 총 76개의 민원서류를 민원인에게 요구하지 않고 행자부·건교부 등 해당 부처의 시스템에서 직접 받아 사용하게 된다.

 추진단 관계자는 “이들 기관에 행정정보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달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며 “이후 대상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늘려 내년 2월까지는 대상기관 수를 총 27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진단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내년 1월 금융권 시범사업을 시작, 4월부터는 이들 은행의 모든 고객이 행정정보공유 서비스를 이용케 한다는 계획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