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과다한 휴대폰 사용 및 음란물 접속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표준약관이 마련됐다.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30일 청소년의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에 대해 성인 서비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시 보호자의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규정을 담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모바일 특별약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약관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는 청소년과 사용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에 무선인터넷 사용, 소액결제서비스 등 부가서비스 종류별로 각각 보호자로부터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청소년전용이용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했다. 또 청소년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에 대해서는 성인서비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성인 명의 휴대폰을 이용해 음란물에 접근하는 경우에 대비해 단말기의 청소년 명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성인 인증 전 청소년유해콘텐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동통신 이용료가 보호자가 설정한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사실을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통보해 이용자들이 부가서비스 사용중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약관을 자율적으로 채택해주기를 기대한다”며 “모바일 등 새로운 매체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